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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지사항

[카자흐스탄] 전자여행허가제(QazETA) 시범운영 안내
2026-02-02 11:18        Hit : 493

▶ 카자흐스탄 정부는 외국인 입국 시 편의성과 투명성의 증진을 목적으로 전자여행허가제(QazETA)의 시범운영을 개시

 

* 전자여행허가제(Electronic Travel Authorizaion, ETA) : 사증면제협약국가 국민(한국 포함)을 대상으로, 해당 국가 방문전에 미리 온라인으로 여행 정보를 제출하고 이를 검토하여 여행 허가를 내어주는 제도

* 현재는 QazETA 시범운영 중이나,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의무화될 예정

* 최소 입국 72시간 전까지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해야 하며, 승인 후 180일까지 유효

* 전용모바일앱 다운로드 안내사이트 : https://www.vmp.gov.kz/kk

※ 입국시 QazETA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단기방문자의 경우로, 주한카자흐스탄대사관 및 총영사관에서 사증을 받은 경우는 해당되지 않음

※ ETA 승인 없이는 입국이 거부되며, ETA는 사증이 아니므로 입국 심사시 거부될 수 있음 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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